부적합 이력이 있는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최대 20회까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위해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항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늘려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반면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은 줄어든다.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매 분기 실시하던 위생교육 의무가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로, 소규모 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1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