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나 제거는 전문가와 주민 심의를 거치는 등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20일 가로수 조성·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심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4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2025년부터 매년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만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지치기나 제거 사업을 할 경우, 사전 진단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가로수 트리맵'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광주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범 가지치기를 통해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새로운 가로수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서 체계성과 실행력이 확보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