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도 위주 점검을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는 감독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은 기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비중은 2022년 80.6%에서 2025년 82.5%로 오히려 증가했다.
새 점검 방식은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던 기존과 달리,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무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본격화된다. 전국 9개 권역에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설치해 지자체가 지역 내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점검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주요 감독 대상은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 내 취약 분야다. 음식점·카페·미용실 등 식품·위생업종과 편의점·주유소 등 소규모 유통업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축·어업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올해 총 1500개 사업장을 감독하고, 3000개소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휴일 보장 등 기초 노동질서 전반이다.
점검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상반기에는 고용부 지방관서가 주도한다. 하반기에는 지자체 감독관 예정자가 점검에 참관해 현장학습을 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