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곳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컨설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2월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전국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취약 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된 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취약 사업장 1500곳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감독을 받는다. 상반기에는 지방노동관서가 주관하고,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 합동으로 감독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노무사가 최대 3회 방문하는 개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