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주거지원시설 입주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