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5개 업체에서 13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35곳에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총 289개 업체를 점검해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억7000만원으로, 2024년(1억4000만원) 대비 3.3배 급증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 중에서는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가 많았다. "누적 수익률 615%", "목표 수익률 100%" 등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이나 "100% 환불 보장"처럼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고 사칭하며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검사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업체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퇴출 조치도 검토한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