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에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05개 업체에서 총 13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35개사에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4년(22사, 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처럼 꾸미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크게 늘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관련 규제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적발된 업체들은 '목표 수익률 △△%', '누적 수익률 +615%'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전체 수익률인 것처럼 부풀리는 사례도 있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불법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한 '○○금융투자', '○○증권'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만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투자자를 속인 업체도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일반 회사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 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업체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권 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