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등을 내걸고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5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35개 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2사, 1억4000만원) 대비 부과 금액이 3.3배 급증한 규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89개 업체를 점검해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특히 '수익률 과장'이나 '손실 보전'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목표 수익률 100%', 'VIP 누적 수익률 615%'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했다.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처럼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고 속이거나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로 오인할 만한 상호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자문·일임 등 전통적인 불법행위도 여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군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핀셋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