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3억원이 넘는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이다.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환급액은 총 112억원에 달한다. 피해 구제를 받은 인원은 2만4000여명이다.

금융당국은 10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환급 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 5월부터 약 870만원의 장기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출연된 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환급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