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미(對美) 전략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20년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공포돼 오는 6월 18일 시행되는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한미 간 전략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이 담겼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된다.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을 출자해 자본금을 마련하며, 공사는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조달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6대 전략 사업군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분야다.
투자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시됐다. 투자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적용 이자율은 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투자 사업을 총괄할 거버넌스 구조도 구체화됐다.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사업관리단'은 후보 사업 검토, 대미 협상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11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