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하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홍수기 전 시설 보수를 의무화하는 등 하천 안전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하천관리청'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유지·보수 주체'라는 용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유역·지방 환경청장,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실제 업무를 맡은 기관별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하천 시설 보수 시기도 구체화됐다. 앞으로는 홍수기에 발생한 시설 손상이나 결함은 반드시 다음 해 홍수기가 오기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기존 '연 2회 이상 정기보수' 규정보다 실효성을 높인 조치다.

안전점검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하천 점검 시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 공사 구간 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 사항도 구체화해 점검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적용이 불분명했던 지방하천에도 이번 규칙이 명확히 적용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재해대책을 통합해 수립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처 협의,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