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의 '깜깜이' 근무평정 관행이 사라지고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2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규정은 평가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 조항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평가 완료 후 대상 공무원에게 평가 등급과 점수 등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됐다. 공무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