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와 도축업계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금 융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축사나 도축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거나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34.2원에서 2026년 59.5원으로 약 74% 올랐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105.5원에서 194.1원으로 84%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시, 축사 시설 개선과 함께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사업은 연 1%의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위에 설치해야 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에서는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신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도축장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이 해당하며, 연 2~3% 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