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손잡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 AI·데이터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증하는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AI 시티'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안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AI 시티를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고 확산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AI 특화 시범도시 2곳과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로봇,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AI 기술을 마음껏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범도시 공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대상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7개 기업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을, 한국법제연구원이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