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21개를 일괄 개정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자치단체 종류인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기존 법령에 명시된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규정된 조항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변경된다.
개정 대상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 및 안전 관련 법령 전반을 정비해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2026년 3월 5일 제정됐으며,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 역시 이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