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정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시행령 제22조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해외 진출 지원 업무 대상을 '물기업 중 중소기업'으로 명시했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7월 8일 시행을 앞둔 물산업진흥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물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정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 제공, 구매자 발굴, 기술·금융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