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세부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대학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실적이 미흡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실무 조직인 '전담기관'을 설치해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 시·도지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장을 임명하는 등 핵심 권한을 갖는다.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이다. 시·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를, 교육부장관은 각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차등 배분하거나 관련 사업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연계된다.

반대로 사업 실적이 부진하면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받거나 사업 지원이 일부 중단될 수 있다.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페널티와 함께 개선 조치도 병행된다.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제도도 구체화됐다. 특성화 지방대학이나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도할 길이 열린다.

이 외에도 2개 이상 시·도가 협력하는 '초광역 협업체계' 구축 방안과 시·도 간 이견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범부처 협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