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및 발전 계획 수립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된다.

교육부는 20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6년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교육부 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시·도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한다.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 분과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 등도 함께 사라지게 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이 새롭게 마련된다. 교육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해 큰 틀의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기준도 '특성화 분야 육성'에서 '지역발전 선도'로 변경돼 지역사회 기여도가 중요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첫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