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학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남고생의 한 끼 에너지 권장량이 900kcal로 설정되는 등 학생의 성별과 연령에 맞춰 기준이 세분화된다.

교육부는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끼당 에너지 공급 기준은 남고생 900kcal, 여고생 670kcal로 정해졌다. 중학생은 남학생 840kcal, 여학생 670kcal이며 초등학생은 4~6학년 기준 남학생 670kcal, 여학생 600kcal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 주요 영양소의 권장섭취량도 새롭게 설정됐다. 남고생 기준 단백질은 21.7g, 비타민C는 33.4mg, 칼슘은 267mg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급식의 에너지 구성 비율 지침도 명시됐다. 탄수화물 50~65%, 단백질 10~20%, 지방 15~30% 비율을 맞춰야 한다. 단백질은 권장량 이상 공급하되, 총에너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비타민A·C, 티아민(B1), 리보플라빈(B2), 칼슘, 철 등 무기질과 비타민은 권장섭취량 이상 공급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은 공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기준을 따르던 현행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5년 만에 개정된 국가 영양소 섭취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학생 성장과 건강상태,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