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29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게시물은 총 291건이다.

위반 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광고한 사례가 2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위반한 경우도 6건 있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와 의료용스쿠터가 각각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43건, 의료용침대 34건, 휠체어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상습 위반 업체 13곳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식약처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일부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