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와 고흥 간 해묵은 '김 양식장'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지난 17일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갈등 현장인 바다 위 선상에서 진행됐다.

이번 갈등은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비롯됐다. 고흥군 어민들은 불법 임대로 물김 수급 불균형과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 측은 기술·자본이 부족한 신규 어민이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합의에 따라 여수시는 양식장 배치를 개선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고흥군은 여수 수역 내 무면허 양식을 중단하고 폐어구 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식장 간 간격을 조정해 불법 임대와 수역 침범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불법 임대와 정당한 기술 협력을 구분하는 '협업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와 지역 수협이 참여하는 '해상 접경지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해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한다.

국민권익위는 5월 중 최종 조정서를 마련해 갈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 수급 안정과 기술 정착을 담은 조정안이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