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한 합동 단속으로 하루 만에 상습 체납 차량 1000여 대를 적발하고 5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한국도로공사와 전국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1077대를 적발하고 총 5억3800만원의 체납액을 거뒀다. 이번 단속은 과태료 장기 미납으로 성실 납부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된 차량 중 경찰청 소관인 과태료 체납 차량은 1012대로 체납액은 4억6300여만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통행료 체납 차량은 65대로, 체납액은 7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함께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AI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패턴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면, 단속팀이 현장에서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를 이용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 통행료 미납 역시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 가능하다.

차량 실제 운전자를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한다. 단속 당일 범칙금 전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1건을 포함해 총 24건이 조치됐다.

올해 1분기(1~3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실적은 5만55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징수 금액 역시 215억원으로 114.6% 늘어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당함이 없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