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 자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에 종속된 식별코드로, 카드대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등에 쓰이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 가상계좌를 매입하거나 정상 업체로 위장해 결제대행사(PG)로부터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받아 범죄에 이용했다.
주요 사기 수법은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도 향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접근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특정 가상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예금주명이 특정 금융회사나 상호명으로 표시돼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쉬웠다. 실제 한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사기범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돈을 보냈다.
최근에는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 피싱에도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소셜미디어(SNS)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아 사기범이 알려준 '(주)XXX' 명의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모두 날렸다.
금감원은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판매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돼 사기 공모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해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