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좀비기업'의 불법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선제 조치다.

실제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다양했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으로 지인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자본을 허위로 확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는 회계부정도 적발됐다.

또한 회계 부정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도 있었다.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 기업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과 연계된 부정거래,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도 강화한다.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조달 자금 유용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기업에 대한 감리도 강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