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산 염소·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대체 보양식으로 이들 육류의 소비가 늘자,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해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팔거나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판매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국산 염소고기는 뼈 절단면이 거칠고 비정형적인 반면, 호주산은 절단면이 깔끔하고 정형화된 특징이 있다.

훈제 오리고기의 경우 국산은 모양이 네모에 가깝고 지방이 적으며 껍질이 매끄럽다.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이 많으며 껍질이 거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