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생한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처럼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안부와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각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도 추진된다. 기후환경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개정된 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도입과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부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아파트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며 "감지기 보급 확대와 같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