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라도 재판 절차를 분리하면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서 증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증인 자격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한, 증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 관련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의 경우 공범의 진술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 증인으로 신문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판을 분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가 재판이 분리된 뒤,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