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책임준공형 신탁사업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부동산신탁사들을 향해 유상증자 검토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PF사업장 부실,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신탁사가 피소된 책임준공 관련 소송은 26건에 달하며, 이 중 1심에서 패소한 사업장도 6곳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신탁사에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유상증자를 적시에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준공 기간이 지난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잠재 부실에 미리 대비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최근 신탁사의 재무 리스크가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집중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에 맞춰 책임감 있는 사업 영위를 주문했다. 해당 규제는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올해 120%에서 2027년 10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 부원장은 오는 7월 신탁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분양자 등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소송 관련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