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원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코스포영남파워 대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인 코스포영남파워 대표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형사 처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해당 대표가 직원 복지기금을 강남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기금 수혜자에 대표를 포함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고용부는 정관 변경 의결과 기금 대부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