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식탁 간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안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6대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방식에 더해 영업장에 비치된 수기대장에 보호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코드로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식탁 간격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케이지·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만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간격을 조절하면 된다.

또한 조리장 출입을 막는 칸막이는 고정형 외에 이동식이나 접이식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손님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케이지를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 목줄 고정장치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반려동물 국·문·식·답(Q&A)' 코너를 마련하고, '우리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지도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제도 시행 첫 주인 지난 6일 287곳에서 이날 오전 기준 802곳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7월까지는 단속 대신 현장 컨설팅에 집중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