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 거리 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존 운영자,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영업자들은 1인 운영 업소의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의 어려움과 불분명한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1인 운영 업소 등 소상공인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보다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장치의 종류나 사례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사진 사례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소상공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