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톤 미만 소형선박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분야 전문가도 선박 검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검사원 양성, 국제 협약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톤 미만 소형선박(여객선 제외)은 프로펠러축의 베어링 틈새가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 축을 빼내서 검사하는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선외기를 설치한 선박 역시 정비 및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주기관과 축계 검사 준비가 면제된다.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서 위험물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도 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년 미만 경력 입사자의 실무수습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 밖에도 기관 개방검사 기준 시점을 '9000시간'에서 '제조자 권고 시기'로 완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개정에 맞춰 선박검사증서 양식도 개정한다.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