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는 '가짜 3.3' 사업장 72곳을 적발하고 1070명의 노동자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 3.3 의심 사업장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1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체불 임금은 총 6억85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30인 이상인 사업장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적발된 72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총 256건이다. 고용부는 9건을 범죄인지하고 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개소, 도·소매업 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 콜센터는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4대 보험을 미가입했다. 반도체 설비 업체는 노동자 136명을 프리랜서로 위장해 연차수당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 시 사업소득 신고를 유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한 베이커리 카페는 이런 방식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체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부처간 협조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했다.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와 함께 국세청 통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