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각했다.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코인베이스 이용자 로저 메츠가 제기한 IRS의 금융기록 소환명령 저지 청원을 기각했다. 메츠는 2025년 5월 자신의 2022년 연방 세금 보고서 감사와 관련해 IRS가 코인베이스에 금융기록 제출을 명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메츠 측 변호인단은 IRS의 소환명령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기본적인 행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IRS가 소환명령을 내리기 전인 2024년에 이미 스스로 오류를 파악해 수정 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 연방판사는 메츠가 소송 제기 후 90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소송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지역 연방검사장, 워싱턴 D.C.의 연방 법무장관, 피소 기관 등 세 곳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메츠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검찰청과 IRS에는 통지했으나, 마감 기한인 90일 내에 워싱턴의 법무장관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츠는 90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소송 절차의 불충분함은 기각 사유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편견 없는 기각'(dismissed without prejudice)으로, 메츠는 추후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한편 IRS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2만달러 이상을 거래한 이용자처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존 도 소환'(John Doe Summons)을 발부해왔다. 지난해에도 제임스 하퍼라는 인물이 '존 도 소환'이 자신의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심리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