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며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소 7일에서 최대 1043일까지 지연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21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2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약 8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됐다.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수령증명서 미발급 등에는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 특약 설정과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핵심 뿌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