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고, 총기 외 다른 도구를 이용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대행이 가능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개체수 증감 원인 등의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조치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대행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획 허가 신청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을 맡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총기 외 다른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이나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시 서식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기재하도록 해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포획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