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기관 투자자, 기업 대표,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충격에 대응하여 최고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단기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경우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주주가치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비판받던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업종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 Shaming)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명단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구분해 승강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 행위 엄단과 주주권익 보호를, 기업 측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실기업 퇴출과 주주가치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