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큰 보도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개정된 도로법이 오는 6월 3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차량 이탈 위험이 크거나 교통사고 이력이 잦은 구간의 보도에 의무적으로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도 포함된다.
설치 대상 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안전표지 등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안전시설은 차량의 보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돼야 한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