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시간대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 당국이 적발한 첫 '경주마 효과' 이용 불공정거래 사례다.
'경주마 효과'란 거래소별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에 여러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는 데서 붙여진 용어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에 맞춰 수억원대 고가 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해당 종목을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노출시켜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를 유인했으며, 매수세가 붙으면 평균 3분 안에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치워 차익을 실현했다.
실제 한 혐의 종목은 범행 직전 순위가 122위였으나, 고가 매수 주문 1회로 즉시 1위로 급등했다. 혐의자들이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계획적 범행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경주마 시간'에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허수성 매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등 예방조치 대상 거래 유형을 7가지로 표준화하고 이상거래 반복 시 주문 제한 기간을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