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년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볼빅과 이킴에 총 23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볼빅, 이킴과 이들 기업의 관계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은 2017년부터 5년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를 최대 177억원까지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볼빅 법인에 과징금 17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볼빅은 조작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와 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볼빅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볼빅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재고자산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과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8명도 감사업무 제한 징계를 받았다.
식품첨가물 업체 이킴은 2015년부터 4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이킴 법인에는 과징금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500만원이 부과됐고,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