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겪는 통관 절차상 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바로 해결단'을 출범하고 10대 중점과제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19일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는 '바로 해결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결단은 국민 불편 해소와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개 일반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국민 불편 해소 과제로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는 7월부터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내 면세품은 세관에 다시 신고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을 침해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도 오는 5월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 화주가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 진행 상황을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더라도 시정 조치를 완료한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을 허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6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복합물류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의 수입통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 수출 원산지검증 후에만 가능했던 사후 컨설팅도 수입 검증 후로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정책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