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도 관세당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인도가 우리 기업의 대형 모니터, 전자칠판 등에 관세를 부과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 관세당국은 최근 화상회의용 대형 모니터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른 무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과 달리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통지를 보냈다.

WCO는 전자칠판과 유사한 물품을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제8471호)'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인도는 이를 '기타 모니터(제8528.59호)'로 분류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1일 민·관 합동 대응팀 첫 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을 위한 논리 개발과 인도 당국과의 협상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WCO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에도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RU)'에 부과하려던 약 8000억원의 관세 분쟁을 WCO 최종 결정으로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모듈' 관련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분쟁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