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덤핑심사제'를 전격 도입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합판 등이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수입 건별 조사나 기획조사 형태로 이뤄지던 사후관리를 상시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덤핑 조사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관세청은 매년 점검이 시급한 품목을 선정해 수입가격 동향,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