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인재와 기술만 흡수하는 '인재 확보형 인수'를 반독점 규제 회피 시도로 보고 강력히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미드 아세피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 대행은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위험 신호"라고 밝혔다. '인재 확보형 인수(acqui-hire)'는 공식적인 기업 인수 없이 거액을 들여 유망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 방식은 기업이 인수합병 시 연방 반독점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그록(Groq)을 인수하지 않고 칩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세피 차관 대행은 "심사 절차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법 집행관 입장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합병 심사 절차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법무부가 우려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 문제가 없을 경우 조기에 심사를 종료해 신속한 거래 종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