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18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이날 인터넷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과 관련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아동 유해성 문제와 정부의 콘텐츠 삭제 압력 논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격론이 벌어졌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은 개회 발언에서 "230조는 십계명이 아니다"라며 "이를 건드리면 인터넷 자유가 소멸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딕 더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30조의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다양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언론사 댓글창 등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유해 콘텐츠를 삭제할 재량권도 부여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과도한 보호막이 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해왔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플랫폼의 '설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매튜 버그먼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 대표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며 의회가 230조가 플랫폼의 설계 결함까지 보호하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플랫폼에 특정 콘텐츠 삭제를 압박하는 이른바 '외압 행사'(jawboning)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샤츠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 삭제를 소셜미디어에 촉구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테드 크루즈 상무위원장(공화·텍사스) 역시 빅테크의 검열을 막기 위해 230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법을 완전히 폐지하면 플랫폼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검열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결과물에 230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230조를 개정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나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의무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