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캐나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앱 장터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을 맡은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거래에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해외무역독점금지개선법(FTAIA)에 따라 해당 소송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나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캐나다 소비자가 캐나다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독점금지법이 주권 국가인 캐나다 내 행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 거주자인 코너 헐리가 지난해 처음 제기했다. 그는 구글의 앱 및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미국 내 가격을 부풀렸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캐나다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헐리 측은 구글의 서비스 약관이 캐나다인의 미국 법원 소송을 허용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나토 판사는 서비스 약관이 미국 독점금지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다. 당시 같은 판사였던 도나토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구글에 전면적인 앱스토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