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00년 된 해운법 '존스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18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을 60일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내 항구 간 상품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단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치로 60일간 외국 선박도 미국 내 무역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원유, 정제유, 비료 등 농산물 운송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 등 필수 자원이 60일간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유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밥 맥널리 라피단 에너지 그룹 회장도 유가가 2008년 위기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존스법 면제의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지난주 존스법 면제가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과거 연구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한다. 시카고대학교 에너지정책연구소는 2023년 12월 보고서에서 존스법으로 인해 그해 소비자들이 부담한 유류비가 7억6900만달러(약 1조107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도 2025년 2월 연구에서 존스법 폐지가 동부 해안의 휘발유, 항공유, 디젤 가격을 배럴당 각각 0.63달러, 0.80달러, 0.82달러 낮췄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이번 60일 면제 조치의 법적 정당성은 아직 불분명하다. 존스법 조항 일부는 모든 면제 기간의 합이 45일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아직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