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100년 넘은 해운법인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외국 선박은 앞으로 60일간 미국 내 항구 사이에서 석유, 가스, 항공유, 비료 등 주요 물자를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단기적인 석유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모든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단 선박과 미국인 선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으나, 미국산 선박 건조 비용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 운송비 상승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면제 조치로 외국 유조선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와 경유를 동부 해안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송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존스법 적용 면제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과거 존스법 면제는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와 2022년 '피오나'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을 때, 2021년 미국 최대 송유관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을 때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이뤄졌다.
뉴욕에 본사를 둔 카라차스 해운 자문의 바실 카라차스 최고경영자(CEO)는 "'고육지책'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유가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지만, 적어도 보여주기식 효과는 있다"고 분석했다.
존스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지지자와 반대자가 엇갈린다. 미국해상파트너십은 이 법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제에 1500억달러를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지역 정치인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보호무역주의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