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급등하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젤 수입에 부과되는 주(州)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리우 두리강 브라질 재무부 사무차관은 주정부가 디젤 수입에 부과하는 유통세(ICMS)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세수 손실 일부를 연방정부가 보전하는 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5월까지 매달 약 30억 헤알(약 830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연방정부는 이 중 절반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주 재무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으며, 오는 27일 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분쟁으로 국제 원유 및 연료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브라질은 소비하는 디젤의 약 25%를 수입에 의존하며, 물류망 대부분이 도로 운송에 집중돼 있어 디젤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앞서 브라질 연방정부는 지난주 디젤에 대한 연방세(PIS·Cofins)를 인하하고 수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 안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두리강 사무차관은 정부가 유가 상승을 틈탄 부당한 가격 인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주와 국립석유청(ANP)이 연료 판매 명세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