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를 펴낸 출판사가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치킨 수프 포 더 소울' 출판사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메타,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AI, xAI 등 8개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출판사는 이들 기업이 자사 도서의 불법 복제본을 인공지능(AI) 챗봇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프리드먼 노먼드 프리드랜드 로펌은 성명을 통해 "허가 없이 불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수백 개의 저작물을 악용한 주요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용된 창작물을 기반으로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기술을 구축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피고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전 세계적으로 5억부 이상 판매된 유명 자기계발서 시리즈다. 출판사는 소장에서 해당 도서들이 "감정, 도덕적 성찰, 일관된 스토리텔링을 간결한 형태로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구성돼 AI 훈련에 특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들은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불법 복제본을 훔쳐 수천억 달러 가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언론사 등 저작권자들이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수십 건의 AI 학습 데이터 관련 소송 중 하나다.
